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춘천지방법원 2008. 12. 3. 접수 제65111호로 ‘2008. 2.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을 1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법원 2011. 4. 11. 접수 제19714호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1714호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③ 같은 법원 2011. 8. 5. 접수 제42276호로 ‘2011. 8.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0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리고 ④ 같은 법원 2014. 1. 28. 접수 제4120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0106호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8.경 B이 운영하던 D(이후 법인인 ‘주식회사 C’으로 전환하였다)이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8. 8. 1.,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그 후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 이에 D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경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금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