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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77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에게 가계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A 소유의 김천시 B 대 518.7㎡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8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2. 28. 접수 제42494호로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법원 2007. 12. 28. 접수 제42495호로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신평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평개발‘이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9. 5. 11. 접수 제11449호로 채무자를 신평개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위 제1, 2, 3순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A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자 신평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총 합계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12. 15. A의 국세체납액 117,546,310원(법정기일 2009. 12. 1.)에 대한 교부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 12. 경매법원에 채권액을 151,913,831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수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A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14,921,776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1. 1. 27.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9,301,641원 중에서 69,370원을 교부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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