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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2 2019가단107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9. 1. 28. 체결된...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포항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와 아래 표 내역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서를 체결하고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C에게 2019. 5. 8. 영업악화에 따른 폐업을 원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8. 28. D은행에게 41,327,1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2019. 8. 28. 이후 연 8%이다.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최종) 대출기관 2014. 8. 21. E 45,000,000원 2019. 8. 16. D은행

나.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8. 피고 A(근저당권자)과 채권최고액을 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2019. 2. 1.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592호)를 마쳤고, 2019. 3. 4.에는 피고 B(근저당권자)과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접수 제15089호)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4. 피고 B(근저당권자)과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2019. 3. 6.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5910호)를 마쳤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8. D은행에 41,327,142원을 변제하면서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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