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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7 2019가단22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는 2012. 6. 26. 등록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2. 25., 이율 연 30%, 연체이율 연 38.4%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카단645호로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3. 4. 2.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7. 1.경 위 경매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49,898,958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6. 26. 경락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7. 8. 24. 배당순위 2번으로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배당하고, 배당순위 4번으로 가압류권자로서의 피고에게 남은 배당액 30,858,7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원고는 이 부분 4순위 배당액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이 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단4711 판결), ⑤ 한편, 피고는 2012. 6. 26. 원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G 임야 1055㎡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을 설정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5. 9.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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