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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세미원 수목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176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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