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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19. 00:4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12-1번지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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