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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8 2014고단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의추행) 피고인은 2014. 3. 4. 17:45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양평-서울방면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양수역에 하차한 다음 양수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내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용변칸에서 나오는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수역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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