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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3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리버사이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경춘고속도로 춘천 방향 3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면허취소가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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