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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3 2020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20에 있는 운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0번길 3-7에 있는 양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0번길 3-7에 있는 양수대교 앞 도로를 진중삼거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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