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3 2020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20에 있는 운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0번길 3-7에 있는 양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0번길 3-7에 있는 양수대교 앞 도로를 진중삼거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