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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3가단11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2,03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2,79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마루 바닥재를 제주시 삼도동 목성아파트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공동주택(랑데뷰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교동마을 엘지아파트에 각 시공한 결과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등 약 137,105,000원(= 목성아파트 37,530,900원 양수리 공동주택 96,600,000원 엘지아파트 2,9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모두를 공제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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