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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228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251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10. 3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B 조성공사를 5,435,821,376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생토석의 계약 내역수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수량을 적용하여 계약수량을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A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공사를 2,079,605,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이때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의 계약 내역 수량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토공사 중 암(岩)발파 공사에 관하여 계약물량을 202,521㎥로, 단가는 발파암은 ㎥당 1,600원으로, 시험발파는 회당 3,000,000원으로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물량 증감은 발주처(원도급자)의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4년 3월경부터 발파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4. 6. 30.경 대부분의 공사가 이행된 상태에서 A의 C과의 협의하에 이를 중단하였다.

마. 한국수자원공사와 A 사이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암발파의 최초 설계물량은 202,521㎥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결과 발주자인 수자원공사는 2014. 8. 27.경 암발파 물량을 최종적으로 157,902㎥로 확정하여 2014. 10. 21. A과 위 물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도 2014. 10. 27. A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0.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2512호로 청구금액을 123,213,872원으로 하여 위 발파공사대금 중 잔금에 관하여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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