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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509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15. A과 피보험자를 A, B, 보험기간을 각 2010. 7. 15.부터 2050. 7. 15.까지로 하는 2건의 무배당 파워 Mate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보험자들의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A과 B가 거주하던 인천 연수구 C아파트 6동 5804호의 보일러실 내에서 2013. 10. 25. 배관탈락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아래층인 5704호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A은 2013. 12. 31. 5704호 거주자인 D과 사이에 보수공사비 7,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2014. 1. 6. D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 보일러실 배관의 고무패킹 결함으로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시공상 하자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A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민법 제580조에 기한 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시공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위 조항에 기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은 시공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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