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23383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7. 1.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208주를 1억 4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과 D은 원고 A이 2014년 7월말까지 D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D은 위 주식을 2014년 10월말까지 1주 당 750,000원에 재매수하기로 약정(이른바 ‘바이백옵션 BuyBack option 약정’)하였다.

나. 원고 B은 2011. 8. 1.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200주를 1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B과 D은 원고 B이 2014년 7월말까지 D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D은 위 주식을 2014년 10월말까지 1주 당 750,000원에 재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8. D으로부터 D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아울러 원고들과 D 사이의 바이백옵션약정에 따른 D의 채무도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D의 원고들에 대한 바이백옵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2. 12. 1. 개최된 주식회사 E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바이백옵션약정에 따른 주식재매수청구권을 가진 원고들에게 4가지 선택사항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3안의 내용은 '2014. 12. 12. 바이백옵션약정이 있는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1주 당 100만 원을 수령하라'는 것이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12. 9.경 피고에게 위 3안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12. 12.까지 1주 당 1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800만 원(= 208주 × 100만 원), 원고 B에게 2억 원(= 200주 × 1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