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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582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B101 내지 B103호, B105 내지 B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015. 2. 1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디자인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디자인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3. 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4,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15.까지(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 가능)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8,884,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73,326,000원은 2015. 3. 18., 2차 중도금 73,326,000원은 2015. 3. 30., 잔금 48,884,000원은 완공 시 지급하되, 이 사건 디자인계약금 5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도면에 의한 마감 자재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인테리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2. 13.경 원고로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D를 소개받은 후, 2015. 3. 2. D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만 원의 청구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만 원으로 하는 추가견적서(이하 ‘이 사건 추가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D는 이 사건 점포의 철거공사를 수행하던 중 단열벽을 잘못 철거하였고,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7,050,000원이다.

피고는 2015. 4. 27.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피고는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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