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나859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A과 사이에, 원고를 도급인, 주식회사 아주쏠라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금액 80,300,000원, 계약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성시 B에 태양광발전소(30kw)를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약금 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를 대리한 A과 사이에 위 태양광발전소를 70kw로 바꾸어 공사금액 184,8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은 공사금액의 80%로 정하되 모듈 현장 입고 시 지급하고, 잔금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경 다시 피고를 대리한 A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 중 위 태양광발전소를 64.8kw로, 공사금액을 1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9. 내용증명으로,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허가가 났음에도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2015. 3. 25.까지 이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됨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5. 3. 23. 내용증명으로, 태양광자재 입고시 원고가 공사금액의 90%를 입금하여야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A은 위 나.,

다. 항의 태양광발전소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가.

항 기재 계약서 작성 시 입금 받은 계약금 8,000,000원을 위 나.

항의 계약금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