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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합7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1) 원고 B은 2014. 4.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부천시 E 외 7필지 지상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2층 201-11호(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 한다

)를 분양대금 394,000,000원에, 201-12호(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 한다

)를 분양대금 326,0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면서 입점예정일을 2014. 7.로 정하되, 추후 입점일이 변경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이를 통보하고 원고 B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 2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2014. 4. 8. 20,000,000원, 2014. 4. 10. 160,000,000원, 2014. 6. 26. 18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 A은 2014. 5.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201-10호(이하 ‘이 사건 제3상가’라 한다

)를 분양대금 39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3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입점예정일을 2014. 7.로 정하되, 추후 입점일이 변경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하고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3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2014. 5. 14. 5,000,000원, 2014. 5. 30. 190,000,000원 합계 19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7, 8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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