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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1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주는 2016. 8. 22. 이 사건 등기 신청 당시 피고인, G이었다.

피고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따라 C을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F, E을 B의 사내이사에서, D를 B의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위 결의는 유효하다. 가사 2016. 8. 22. 당시 B의 주주 구성이 이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무사의 조언을 믿고 법원에 신고하였으므로, 허위신고라는 인식이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2016. 8. 22. 법원에 B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없이 C을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지른 사실, ② 그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라는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에 관하여 허위의 등기를 함으로써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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