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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6 2017가합571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7. 4. 7.자 서면결의 및 D을...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8. 31.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주식 전부를 10,0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C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② 2017. 4. 7. ‘피고의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결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결의서에는 주주 전원의 기명날인으로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로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7. 6. 9. D이 사내이사로, C, D이 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7. 4. 7.자 서면결의는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C,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피고의 2017. 6. 9.자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에 갈음한 서면결의 역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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