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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합26
주주전원 서면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2015. 6. 23.자 서면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 C, D은 2012. 1. 11. 서울 중랑구 E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용부분 보존관리 등을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수는 50주(1주당 액면가 100,000원)이고, 주주는 원고(30주), D(10주), C(10주)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8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5. 5.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G, D, C이 있었고, 대표이사로는 원고가 있었다.

G, D, C은 2015. 5. 28.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원고에게 대표이사 변경건으로 2015. 6. 15.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5. 6. 15.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G, D, C은 2015. 6. 23.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2015. 6. 23.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주식을 G이 30주, D, C이 각 1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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