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재배, 농작업의 대행, 농기계 및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2014. 1. 13.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위탁영농업, 친환경농산물 재배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3.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4. 10. 13.자 임시주주총회에는 D, E, F이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D,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는 D, E, F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5. 5. 12. 원고 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의 2015. 10. 23.자 이사회에서는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5. 10. 26.에는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서면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 11. 2.에는 E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H, G, I를 사내이사로, J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주주서면결의 및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각 이루어졌다.
마. D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① 2015. 10. 29. 이 법원 2015가합785호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10. 23.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② 2015. 12. 12. 이 법원 2015가합51301호로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2015. 10. 26.자 주주서면결의 및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5. 11. 2.자 주주서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4. 10. 13.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가 G(2,000주), K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