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08476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제11호증의 4,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9. 2.자로 개최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그 주식 100%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 1인이 출석하여 D의 찬성으로, ①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E, F을 선임하는 결의 및 ② 피고 B 정관 제28조를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로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B의 이사회에서 원래 사내이사이던 D, 위와 같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E, F이 참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2015. 9. 3. 개최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2 주주총회’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주주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그 주식 100%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 1인이 출석하여 D의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F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주주총회 결의’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주주총회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C 이사회에서 원래 사내이사이던 D, E 2인, 위와 같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F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