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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노2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E의 팔을 쳐냈을 뿐이고 피해자 E의 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오른쪽 턱 부위를 맞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자신을 때려 왼쪽 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상해 부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판기록 제 80 쪽), 당 심 증인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4 쪽).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오른쪽 턱 부위 1회 폭행 당함” 이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록 제 9 쪽), 이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 너 왜 반말해’ 라면 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더라구요,

턱을 맞는 순간 뭔 가 잘못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45 쪽), ② 또한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주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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