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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3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8:40 경 서울 양천구 C 2 층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나간 손님을 따라가 서 류를 보자고

한 뒤 ' 서류도 못하는 사무실이 으이그' 라는 말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7 쪽) 을 보면, 피해자의 턱 부위가 벌겋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 인가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다툼이 있은 직후 자신의 턱이 벌겋게 된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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