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7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먼저 ‘손으로 뺨을 때려’ 부분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4차례 얼굴과 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뺨이 아닌 턱 부위가 피해부위로 표시되어 있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손으로 턱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상해의 점’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4차례 얼굴, 턱 부위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목격자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