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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2노8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7.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E(49세)가 과거 인건비를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주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 2소구치 치관이 1/4 정도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치관이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머리로 E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2) E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E)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머리로 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27, 30쪽, 공판기록 제32쪽).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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