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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90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때리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의 행위와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F이 당 심 법원에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래턱 뼈와 협골 궁 광대뼈에 대한 방사선촬영결과 특이 소견 없다는 진술이 나왔다’ 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턱 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6개월이 지난 때까지 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 21 쪽, 공판기록 71, 72, 80 쪽).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K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98 쪽), H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13 쪽). ③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부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12 쪽).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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