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특수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특수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지도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 E는 이 사건의 경위와 과정, 피해 내역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19. 11. 10.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턱을 때리면서 골프채로 턱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1. 20.에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턱을 친 후 골프채 끝 부분으로 턱을 밀면서 눌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턱을 때린 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맞은 부위가 너무 아파 주먹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골프채였다’는 진술 번복의 경위가 이해 못할 바 아니고, 피해의 주된 취지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를 목격한 D 역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