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중인 2011. 12. 26.경 외도를 하여 2012. 1.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2012. 2. 22.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남동생 F 명의의 통장 또는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통장으로 각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을 2억 1,000만 원을 은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약 1억 2,300만 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피해자의 채권액이 약 7,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