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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가단2075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수백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2008. 11. 2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송금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는 C이 피고에게 지급할 이혼 위자료 등의 일부로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이에 따르면 B는 C(또는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전 남편인 C과 B는 이부(異父) 형제 사이이다.

② 피고는 2008. 11. 14. C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C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C은 2008. 11. 14.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어 B가 2008. 11. 25.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B도 수사기관에서 ‘C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억 1,000만 원을 주었다’(갑 제4호증, 35쪽), ‘C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조로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갑 제3호증, 19~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갑 제3호증, 17쪽).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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