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그 중 3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원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D과 1996. 11. 7. 혼인하였다가 2009. 9. 7. 협의이혼하였다.
원고와 D은 협의이혼할 당시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302동 704호(이하 ‘E’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금 7억 1,000만 원 반환채권, 원고 명의의 부산 수영구 F아파트 216동 1003호(이하 ‘F 1003호’라 한다), D의 어머니 G 명의의 부산 수영구 F아파트 203동 108호(이하 ‘F 108호’라 한다), 원고 명의의 서울 강남구 H건물 709호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재산분할 합의 무렵인 2009. 4. 2. 위 E 전세금 7억 1,000만 원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유자 I로부터 2009. 9. 18. 7,000만 원, 2009. 10. 14. 4억 원, 2009. 11. 23. 2억 4,000만 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받음으로써 전세금 7억 1,000만 원을 전부 수령하였다.
피고 C는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2009. 9. 21. 7,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C는 또한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2009. 10. 16. 3억 원, 2009. 10. 27. 1억 원, 2009. 11. 23. 4,000만 원, 2009. 12. 10. 2억 원을 각각 출금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가 위와 같이 출금한 날과 같은 날에 같은 액수의 돈을 피고 C로부터 각각 입금받았다. 라.
한편,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부동산들 중 F 108호에 관하여도 피고 C가 200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2. 5. 4. J에게 F 108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15. 3. 18.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F 108호를 K에게 매매대금 5억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