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5. 9.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이유로 2000. 2. 12. 협의이혼하였다가 2001. 1. 26.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D와 밀회를 즐기다가 피고인의 핸드폰 버튼이 잘못 눌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두 사람이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이었으며, 애무를 하는 듯한 소리까지 전송되었다.
이에 2012. 1.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고, 1차 변론기일이 2012. 2. 9.이었으며, 2차 변론기일이 2012. 2. 23.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1심 판결이 2012. 7. 12.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401호의 전세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달리 두 사람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당할 처지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위 보증금채권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의 이삿짐을 모두 옮겨버리고, 아파트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그로부터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2억 원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남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