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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0014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와 가압류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1,000만 원’, 성공보수를 ‘소송, 조정, 화해권고, 합의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4즈합30073호로 피고의 배우자 C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417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은 2016. 5.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면서 종결되었다.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D에 대한 2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서울축산업협동조합(관악지점)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각 인수한다(피고는 위 근저당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C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 채무인수 이후 C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C은 서울축산업협동조합(관악지점 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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