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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9. 선고 2011구합19666 판결
실제로 지급한 간병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70 (2011.04.13)

제목

실제로 지급한 간병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함

요지

간병비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 보아 상속채무인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9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1,560,820원의 부과처분 중 9,23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00,000원 및 가산세 11,560,8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7. 11.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 전날인 2008. 7. 10.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1억 1,000만 원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 계좌에, 나머지 1억 원은 원고 동생인 김BB 명의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7. 6. 원고에게 증여세 33,000,000원 및 가산세 11,560,820원 합계 44,560,82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0.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2010.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망 전날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쟁점금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 나머지 1억 원은 원고 동생 명의 계좌에 각 입금시킨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당시까지 망인을 간병하여 왔던 정CC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2억 원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DD가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각 사용하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망인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고, 이후 원고가 정CC에게 실제 간병비로 2,000만 원을, 김DD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액으로 2억 3,000만원을 각 지급하는 등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망인의 위 상속채무를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 사망 무렵 자금흐름 내역 등

가) 망인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인 2008. 7. 10.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쟁점금원은 원고 명의 HH은행 수익증권 계화에, 나머지 l억 원은 원고 동생인 김BB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 명의 HH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2008. 7. 11. 7,865,000원이, 2008. 7. 18. 20,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7. 11. 납골당 및 납골묘 선납금 명목으로 7,865,000원을 지출하였고, 2008. 7. 20. 망인을 1년 6개월 정도 간병하여 왔던 정CC에게 2,000만 원을 간병비로 지급하였다.

2) 김DD와의 소송 내역 등

가) 망인은 1995. 5. 7.경부터 김DD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6. 7. 11.경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김DD는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7드합14957호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20억 원 및 위자료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7. 11.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자식들인 원고, 김BB, 김EE, 김F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후 위 법원은 2009. 2. 11. 김DD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망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일부 인정하여 '원고 등은 김DD에게 위자료로 각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김DD는 서울고등법원 2009르111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0. 1. 27. 김DD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항소기각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김DD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 등은 김DD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 내역

가) 원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사망 바로 전날 인출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에 원고가 지급한 간병비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쟁점금원에 대해서는 원고를 상대로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생 김BB을 상대로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되 원고가 지급한 간병비 2,000만 원, 위 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금액 2억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함과 아울러 원고 및 김BB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액을 추가로 공제한 후 상속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 사망 전날인 2008. 7. 10.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HH은행 수익증권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 중 2008. 7. 18. 2,0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2008. 7. 20. 망인을 간병하여 왔던 정CC에게 동일한 액수인 2,000만 원을 간병비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출한 위 2,000만 원이 간병비로 지출된 자금의 원천으로 추단되는 점(더욱이 원고는 위 HH은행 수익증권 계화에서 2008. 7. 11. 7,865,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납골당 및 납골묘 선납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사망 전날 망인의 계화에서 이 사건 금원인 2억 1,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쟁점금원인 1억 1,000만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 나머지 1억 원은 원고 동생 명의 계화에 각 입금시켰는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에게 증여할 의사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면 자식들 사이에 위와 같이 1,000만 원의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위 1,000만 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간병비 등 비용명목 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위와 같이 망인 사망 직후에 원고가 간병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점(간병비 액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간병인이었던 정GG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망인을 간병해 왔었고 사전에 간병비 액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실제 간병비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원고 등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신에 원고가 간병비로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상속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에 따르면 위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냐 상속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원 중 2,000만 원은 망인의 상속채무인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DD가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DD는 위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총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가액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또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면 굳이 원고와 원고 동생이 1억 원씩 나누어서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원고는 김DD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버린 점, ③ 원고 등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병비 2,000만 원 지급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되는 점(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2억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받기는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 납부 당시에는 김DD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상속채무로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 중 간병비 부분을 제외한 9,000만 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원 중 9,000만 원만을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재계산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 27,000,000원 및 가산 세 9,231,0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095,6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135,400원) 합계 36,231,04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가산세 11,560,820원의 부과처분 중 9,23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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