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9:40 경 광명 시 하안로 228에 있는 아파트 형 공장사거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7 세) 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