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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8:00 경 경산시 금 구길 23에 있는 경산 용암 웰 빙 스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2 경 경산시 자인면 단 북 1길 65에 있는 대경 대학교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8:27 경 경산시 자인면 단 북 1길 65에 있는 대경 대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세워 둔 C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던 중, 이를 막기 위해 위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보고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1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어 오토바이를 붙들며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정 지함이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하려 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일행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의 일행이 넘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저지를 뿌리치고 오토바이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계속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 상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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