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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 22:0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무학로 32에 있는 화인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L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위 SL125S 오토바이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건 후 위 SL125S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이 G로부터 빌리는 오토바이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A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 오토바이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점, ② 위와 같이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고장이 났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다른 열쇠로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행할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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