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1:0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악원 앞 편도 5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부암 교차로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하퇴 부 피부 결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진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