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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혼다 나비 100 오토바이를 판매하는데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 금하면 오토바이를 용달 배송해 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수인들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 금하면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7. 3. 15. 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거짓 게시 글을 올리는 데 이어 피해자에게 가짜 사진을 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기 위하여 사건과 무관한 순천 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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