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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7:5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버스 전용 차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정지 및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나는 위반하지 않았으니 알아서 하라.

” 고 말하며 위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진행을 하였고, 이에 E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해서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 나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고 말하면서 다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E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4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상황 녹음 파일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팔꿈치 상처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상해 관련 치료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를 잡은 피해자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오토바이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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