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5055 판결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77 (2012.01.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상속2011-0001 (2011.06.22)

제목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505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3127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3.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00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추가주장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장CC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실제의 유증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와 별도로 실제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가사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2누16865 판결,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들은 망 장CC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이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원고들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부동산들은 신탁자의 소유로서 망 장CC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태에서 망 장CC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