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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851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6. 2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앞에서 피해자 C(29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4세)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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