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04: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에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피해자 D(8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48경 위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TV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분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