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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가 “문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자 술자리를 뒤엎는 등의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되었고 경찰관들에 의해 위 장소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00:25경 피고인은 다시 위 업소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가게 문 닫으려고 하니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51세)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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