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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7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8:30 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C' 점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 점포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 여, 52세 )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요추 부, 좌측 골반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1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치상)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 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3 년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 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6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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