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61』 피고인은 2015. 3. 17. 20: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2317』 피고인은 2015. 4. 4. 23:50경 서울 금천구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정차한 지하철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0세)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밀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