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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5. 2. 15.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포장마차 안에 들어와 주정을 부리던 피해자 E(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공동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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