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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14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12. 21. C에게 38,360,000원을 대출(축산발전기금대출,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2., 3., 5.,

7.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만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담보, 채무자 C,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12. 21.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240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0. 11. 4. C에게 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일반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담보, 채무자 C,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2000. 6. 2. 접수 제1810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2. 29. C에게 50,000,000원을 대출(일반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담보, 채무자 C,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2000. 12. 27. 접수 제4029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 12. 29. 피고에게 C의 2000. 11. 4.자 대여금 채무 97,335,259원 = 원금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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