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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31 2014가단23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하 ‘채무자’라 한다) 소유의 목포시 C 대 40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8. 7.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채무자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직접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는 포괄근담보(포괄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및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1. 피담보채무의 범위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소)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가계당좌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 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9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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