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03. 11. 20.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21. 접수 제57783호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그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 및 부동산임대차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나. 이후 B는 2013. 3. 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B는 2010. 4. 20. 이 사건 아파트 등을 평산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4. 20. 접수 제12144호로 위 아파트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평산에스아이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7,4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2. 2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평산에스아이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