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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2나920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5.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9. 10. 6. 접수 제8959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B,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부 내용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포괄근담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당 부분도 같다.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2. 채권최고액

가. 금 이억 육천만 원 정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당 부분도 같다.

나. 피고는 2000. 8. 30. 원고, B과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8. 31. 접수 제6741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B,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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